유럽 의회는 옴니버스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법안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자 책임 확대 (EPR),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EU 삼림 파괴 규정 (EUDR)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그린 딜 법안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보고에 대한 새롭고 목표 지향적인 초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새로운 조치로 인해 EU의 지속가능성 규제가 복잡하고 반복적이며 탐색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를 시작하세요. 2025년 2월에 처음 제안된 옴니버스는 EU 내 기업의 법률 준수 부담을 간소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EC의 시도입니다.

옴니버스의 목표

이 패키지는 몇 가지 초석 규정, 주로 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3D)에 대한 표적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보고 템플릿의 간소화, 보고 범위의 축소, 보고 기한 연장, EU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을 개정하여 기업이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줄이고, 중복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다른 EU 보고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EC는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보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EU의 야심찬 환경 목표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 공개를 간소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옴니버스

옴니버스는 CSRD 및 CS3D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과 현재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비즈니스를 나타냅니다.

CSRD에 대한 옴니버스 변경 사항

이전에는 EU 기업이 CSRD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려면 다음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직원 수 250명 이상 순 매출액이 5천만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2,500만 유로의 대차 대조표 보유

CSRD는 4천만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창출하고 EU 내에서 1억 5천만 유로 이상의 순매출을 기록한 대규모 EU 자회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비유럽연합에 본사를 둔 그룹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옴니버스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EU 기업은 회계연도 중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이고 평균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만 CSRD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보고는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비유럽연합 기업은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EU에서 발생한 순매출액(개별 또는 연결 기준)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직전 회계연도에 2억 유로 이상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EU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보고는 이제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CS3D의 옴니버스 변경 사항

이전에는 CS3D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려면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옴니버스에서 CS3D는 다음에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평균 직원 수가 5,0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 EU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상인 비 EU 기업

이제 2029년 7월 26일부터 보고가 적용됩니다.

또한, 옴니버스 법은 기업이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는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