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지침: CS3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3D)은 인쇄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준수를 위해 인쇄업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성 컨설턴트 레이첼 잉글랜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3D 또는 CSDDD라고도 함)은 유럽 녹색 협정의 일부로, 이 협정의 포괄적인 목표는 2050년까지 EU의 기후, 에너지, 교통 및 세금 정책을 기후 중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CS3D는 2024년 7월 25일 발효되었으며, 기업 운영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핵심 측면에서 획기적인 규정입니다. 첫째,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 실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대기업이 2015년 파리 협정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변화 완화 전환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CS3D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보호 강화, 더 건강한 환경 조성,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약속하며, 이를 통해 더욱 정보에 기반한 선택과 기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에게는 이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더 나은 위험 관리 및 회복탄력성, 법적 확실성을 창출하는 조화로운 법적 체계 구축, 그리고 경쟁력 강화, 고객 및 투자자 유치, 자금 조달 접근성 향상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CS3D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과 함께 적용되지만,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CS3D는 실행 영역을 파악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반면, CSRD는 변화에 대한 보고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실사 없이는 CSRD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두 규정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S3D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CS3D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1,000명 이상의 직원과 전 세계 순매출이 4억 5천만 유로가 넘는 대규모 EU 유한책임회사 및 파트너십입니다.
순 EU 매출이 4억 5천만 유로인 대규모 비 EU 기업.
초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제안된 규칙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사슬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CS3D의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3D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의무의 핵심 요소는 회사 자체 운영, 자회사, 그리고 가치 사슬과 관련된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의 운영에서 잠재적 및 실제 부정적 인권 및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정책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실사 통합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적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잠재적 영향 예방 및 완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통지 프로세스와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옴니버스 제안은 CS3D 요구 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기업은 CSRD, CS3D, EU 분류법(Taxonomy Regulation)을 포함한 여러 중복되는 지속가능성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지침 준수를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단순화 옴니버스 패키지'의 첫 번째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CS3D의 경우, 이는 지침 적용이 1년 연기되었고, 평가 빈도가 매년에서 5년마다로 연장되었으며,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회사 매출과 연계되지 않으며, 실사는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1계층 공급업체)에만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니버스 제안에 따라 회원국은 2027년 7월 26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관련 조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년 후, 단계적 적용 방식을 통해 첫 번째 기업 그룹에 규칙이 적용되고, 2029년 7월 26일부터 지침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은 규정 위반 시 규제 조사 및 벌금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 의무 위반 시 기업은 민사상 책임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노조와 NGO는 관련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S3D는 인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CS3D 관련 사업의 규모와 규모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인쇄업체는 이 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Apigraf의 테레사 보르바 사장은 이것이 해당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산업은 중소기업이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원하는 대형 고객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업계는 여러 법률이 한꺼번에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경영, 행정 및 물류 비용과 함께 막대한 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규모 때문에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실사 조치는 기업 자체 활동과 직접 사업 파트너 및 1차 공급업체의 활동으로 제한되며, CS3D의 기존 지침에 명시된 대로 간접 사업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사업 파트너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대기업의 보고 요건에 해당되는 인쇄 사업체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간접 사업 파트너에 대한 평가는 특정 상황,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간접 사업 파트너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에만 수행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산업의 잠재적인 영향 강도를 고려할 때, 인쇄업체는 파트너의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CS3D는 주로 EU 내 대기업과 EU 내 활동이 활발한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쇄업체들은 이러한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르바는 말합니다. "인쇄업체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사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고객이 CS3D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위험 및 불이익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 및 정보 수집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및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상하향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까지 한 걸음 물러나 재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르바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합니다. "혁신의 상징인 우리 산업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일상생활에 깊이 녹아들어 있어 종종 간과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산업의 미래와 적응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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